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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. 사장님들의 전기요금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분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
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,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,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이때 연매출액은 22년 또는 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1년 내내 휴업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라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💡 만약 2023년도에 개업했다면?
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연간 매출액을 환산해서 매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.
💡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하기
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하는데요.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한국전력 콜센터(123)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충족된다면,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접수를 시작하는 2월 21일(수), 3월 4일(월)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,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(토), 5월 3일(금)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,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.
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/짝제를 적용합니다.
💡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전기요금 지원방식
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,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 방식과 신청기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